동업 정산금 횡령 무혐의 처분
무혐의
사건 개요
횡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항고했지만 재검토 절차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을 동업하던 중, 동업에서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동업자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산금 횡령을 주장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동업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폐업과 정리 과정에서 돌려줄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였습니다. 수년에 걸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동업 기간 전체의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서로 확인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운영 기간의 수익을 살폈습니다. 매달 발생한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수익금 내역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단위까지 나누어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종 변경 후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행방도 소명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그 돈이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 변제에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를 근거로 그가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서 '남은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업 정산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이 오래되고 복잡할수록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현재 남은 돈의 유무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자료를 먼저 모아 두고 고소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 사이의 정산 다툼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정산해야 할 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산이 늦어지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 정도라면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급 기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업 관련 횡령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투자금과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보여 주는 계약서, 견적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기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