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득자 청구기각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했고,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낸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맺었고, 매도인과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이 부동산을 사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처럼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하게 할 만한 기입등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 쪽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이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다는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싸게 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던 거래가 아니라는 소명이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을 체결한 점
- 등기부등본상 재정 악화를 추론할 만한 기입등기가 없었던 점
- 근저당권 말소 및 권리제한등기 발생 시 무효로 하는 특약을 둔 점
-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금액이 시세에 부합한 점
- 매도인의 전 남편과 인적 관계가 없어 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던 점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의의 전득자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꼼꼼히 보여 주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을 산 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자신이 피고가 된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중개 과정의 자료, 대금 지급 내역, 거래 당시의 등기부등본은 흩어지기 쉬우니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의였는지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 경위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도 책임을 지나요?
A. 전득자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선의의 전득자임을 보여 주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을 맺은 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거래 당시의 등기부등본, 계약서 특약사항 같은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과 거래 가격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했다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면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는지는 분할 경위와 당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