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도주치상 혐의 무죄 선고
무죄

사건 개요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황을 피하려고 차량을 출발시키자 상대방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을 두고 차량을 세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동이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짚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쫓아와 손잡이를 붙잡은 행동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정황을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해,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달아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직후의 행동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 대기 여부는 도주 범의를 가늠하는 요소가 되므로, 사고 직후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사고에 휘말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고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는지, 현장에 머물렀는지 같은 사고 직후의 행동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운전자에게 사고를 낸 데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경위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곧바로 도주로 판단되나요?

A.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A. 사고에 이른 경위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어땠는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 여부를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