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벌금 5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였던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고, 사건은 공개 법정에 서지 않는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걱정이 컸고,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까지 함께 따져 적정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어, 그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치상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는 형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살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로만 선처를 구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것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절차는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입건되어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경위, 신호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당시의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따로 공개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별개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우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나요?
A. 상해의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사고 후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