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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사대금 청구소송 일부승소 감액
일부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보다 약 57% 줄어든 금액으로, 사건 종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고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로부터 약 1,416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체는 잔여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대금까지 더해 거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체가 내세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기한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추가 공사대금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서에 주목했습니다.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증거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고, 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계 항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의 증거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가로 쓴 돈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전부 기각시킨 것
  •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의 보수공사 진행 사실을 을호증으로 입증해 상계 항변을 인정받은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7%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합의 여부를 따지는 주장과 지출 내역을 보여 주는 증거자료가 함께 받아들여진 데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계약서와 견적서, 실제 시공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사를 합의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그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직접 보수비를 냈다면 영수증, 거래내역, 시공 사진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계 항변은 무엇이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상계 항변은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상대방의 청구금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공사 미완료로 직접 보수비를 냈다면 비용 지출을 보여 주는 증빙과 그 비용이 계약 내용과 관련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면 언제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대화 내용, 지출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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