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신호수 사망사고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유족 측이 일부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쪽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보고,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가족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급여 공제 등을 들어 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배상액 계산에서 어떻게 공제·상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의의무 위반을 드러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보험사가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맞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살핀 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이 온전히 인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족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채권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만 책임 비율은 사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도로나 공사현장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보험사가 내세우는 과실 비율과 공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유족급여 수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보상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A. 유족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가 문제될 수 있고, 어떤 채권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시각, 시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치료 및 사망 관련 자료,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치료비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과실 비율과 공제 범위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