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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품권 투자사기 공동정범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약 41억 원 상당의 상품권 투자사기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직함으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죄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사업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가 공동정범으로 볼 만큼 기능적인 가담이었는지입니다. 결국 이사라는 직함으로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제로 맡은 업무의 범위와 받은 보수 수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실무 처리에 그쳤고, 범행의 핵심인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다음은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정을 부각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한 역할 분담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직함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회사의 직함을 가지고 일하다 상급자나 동료의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조직 내 지위만 보고 책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 범위, 보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직함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공모와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업무 내용, 보수, 범행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돕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무죄판결 공시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쓰입니다. 모든 무죄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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