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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손해배상 청구 감액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임차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74,976919원이 아니라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이었고, 청구취지 대비 약 58% 줄어든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 관리업무와 입주자대표 활동에 관련해 임차인으로부터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끊겨 영업에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 등을 모두 더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다툼은 손해액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가 각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대신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데 변론을 맞췄습니다. 항목별로 입증이 되었는지를 따로 따져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수도운반비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이것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목 18,200,000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그대로 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매출감소 손해 50,856,919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출감소 손해도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이 질 금전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부산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청구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항목마다 증거가 갖추어졌는지,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배상액은 민사재판에서 항목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영업손실은 매출이 줄어든 만큼 배상받나요?

A.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감소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지는 방식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될지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낸 영수증이나 매출 자료는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실제 손해와 연결되는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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