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취지의 협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앞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전에 작성된 협의서를 내세웠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포기 협의서에 효력이 있는지,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맞서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서면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 유효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재산의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을 마련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도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은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합친 순재산은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넣어 순재산 합계를 131,179,44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낸 것은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켜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포기 취지의 서면을 썼더라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성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협의이혼 전후에 재산분할 포기 서면을 작성했다가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각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 가사와 양육 등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둘 다 인정되나요?
A. 두 청구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