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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4천만 원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 곧 상대방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근거는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통화·문자·만남 내역처럼 친밀한 교류를 보여 주는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큰 금액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낸 문자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내역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증거로 낸 녹취록을 다루었습니다. 녹취록에는 탁구를 치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는 등 가까운 교류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수발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연락의 빈도나 횟수에서 곧바로 부정한 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변호는 이렇게 증거의 관련성, 증거의 내용, 법리라는 세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친분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면, 제출된 증거가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말해 주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받으셨다면,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낸 문자, 녹취록, 통화 내역이 정말 본인과 관련된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이 부정행위의 존재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A. 연락이 잦았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류의 내용과 성격,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위자료 소송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첨부된 증거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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