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20,000,000원이었고,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이 성립한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을 살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검토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혼인기간과 파탄의 구체적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했습니다.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지키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혼이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파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흩어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증명해야 하고, 금액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행위가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그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므로, 주소를 확인하려 한 노력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