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대여금 9천만원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교제 중 빌려준 돈을 둘러싼 이 대여금 소송은 사실상 전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사이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증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은 그 성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의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냈습니다. 송금할 때 남긴 '빌려줌', '차용' 메모도 함께 제출해 돈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증여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에 걸쳐 차용증상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보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꾸준히 보낼 까닭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상대방 스스로 채무의 존재와 갚겠다는 뜻을 인정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나 면제 같은 법률상 소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고가 연 10.67%를 주장했는데,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상대방의 문자메시지가 서로 맞물려 돈의 성격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송금할 때 목적을 적어 두며, 상대방의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며 갚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차용증과 송금 기록, 대화 내용 같은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갖고 있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흩어 두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은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 건넨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제 관계라고 해서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는 차용증,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판단하므로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돈을 건넬 때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대여였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