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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로 소송에 나선 의뢰인에게 청구액 2천만 원 가운데 9백만 원만 인정되는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고의 배우자와 있었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둘째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입니다. 셋째는 위자료를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였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곧 인정되는 금액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책임의 크기를 따져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런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2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된 사정에 맞게 책임의 크기를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중요한 변론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책임을 덜어야 할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액 2천만 원 중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소송비용 면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액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설명한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사정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상대방이 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청구액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태도도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A.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사정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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