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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정행위 위자료 감액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정된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였던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점이 소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고,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가진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는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 작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핵심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말에 머물지 않도록,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정을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이끈 것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소송의 쟁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여부, 협의서 작성 여부 같은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지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항상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과 교제의 경위 등을 종합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Q.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탄되었다고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액이 크면 판결에서도 그만큼 인정되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액수 산정 단계에서의 주장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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