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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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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을 도운 일이 보이스피싱 수사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에 쓰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고, 그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지가 되어 큰 불안 속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곧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선의로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탁을 한 지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 놓여 있었고,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체를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하고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부탁을 받은 경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굳어지기 전 법률 조력을 받으면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

A. 네, 송금한 돈이 범죄 자금으로 확인되면 전달에 관여한 사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재산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A. 부탁을 받은 경위, 주고받은 대화,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일찍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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