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 해소를 둘러싼 본소와 반소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의 경과를 풀어 쓴 것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문제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함께 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대상 재산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취득경위와 보유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부동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차량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보유 여부와 가액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상 재산을 하나씩 좁혀 간 뒤에야 분할 비율과 금액을 논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소와 반소 양쪽에서 같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고,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꼼꼼히 다투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사실혼 기간과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방어할 사항이 늘어나므로, 초기에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취득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관계가 깨진 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측이 서로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