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2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놓였던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유형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여기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알맞은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를 건네게 된 경위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상 관계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통상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한 경우라도 범행 경위와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대출을 내세운 접근매체 요구에 응했다가 형사 절차에 놓였다면, 먼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전달한 정보의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라도 경위와 정상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경위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따로 받지 않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담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지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