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일부 불인정 경한 조치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월에 신고된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조치는 3월 행위에 한정된 경한 수준으로 정해졌고, 결과는 서면사과와 교내봉사였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으로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는 다수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소명하려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목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좌석 배치가 어땠는지가 함께 다퉈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신고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행위마다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을 나누어 살폈고, 그중 4월에 집중된 혐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4월 행위를 본 학생들의 진술을 비교해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이상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따돌림 의혹에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요지는 서면사과, 교내봉사입니다. 세부 조치로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여러 혐의를 함께 추궁받을 때는 뭉뚱그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별 시기와 정황을 따로 살피고, 진술의 불일치나 물리적 환경 같은 객관적 사정을 확인해 소명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내용을 시기별·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해명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따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만 인정되거나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도움이 되나요?
A. 진술이 엇갈리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