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7%라는 측정 수치가 있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0.047%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기준치 0.03%를 훌쩍 넘는 수치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측정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음주 후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이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였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간격과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측정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 시작과 종료 시점 모두 0.03%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수치로 보인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재산정된 수치가 운전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모두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따져 보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술을 마친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받은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시점의 간격에 따라 측정 수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방향을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수치가 운전 당시와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다가 이후 내려가므로, 측정 시점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보다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이지만, 계산에 쓰는 기초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농도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