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거래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20,940,517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금 2,000만 원에 집행비용 38,600원과 이자 901,917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청한 내용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손에 쥐여 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집행비용·이자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선행 소송에서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집행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일은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청구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원금만 적어 내면 그동안 붙은 이자와 집행에 든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금에 집행비용을 더했습니다. 이자는 이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율이 달라지는 지점을 놓치면 금액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예금채권은 20,940,517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머물던 권리가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얻은 셈입니다.
부산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만 쥐고 기다리기보다 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자와 비용까지 빠짐없이 계산해 신청해야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의 경우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얻는 것이며,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지게 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 등 재산 정보를 확인한 뒤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