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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가해학생 퇴학처분 결정
기타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피해학생 측을 도와 심의 절차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괴롭힘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몸과 마음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심의에서 얻고자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가장 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일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인 것이었고, 고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도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도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정황을 짚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두 정황은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역시 같은 무게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 어느 쪽도 누락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피해학생에게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바라던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한 번의 심의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 사실과 정황을 초기부터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함께 살피므로, 이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보호조치가 빠지지 않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 학급교체 등을 보호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정도와 회복에 필요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조치가 누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은 뒤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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