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 징역 1년 감형
감형
사건 개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비교하면 약 60%가 줄어든 형량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고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킨 혐의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전과와 재범 정황이 있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과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의 중심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두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추가 손해를 막은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는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되었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원심이 불리한 전과만 지나치게 무겁게 보고, 유리한 정상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정황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모두 반납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동종 전과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량이 약 60% 감경된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기 사건으로 원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판결문에서 어떤 정상이 반영되었고 어떤 정상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공탁, 담보물 처분, 재산 반환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조치는 영수증과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도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 중 하나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이후 생긴 변제나 합의 같은 새로운 정상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감형 여부와 폭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공탁이 언제나 합의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