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통사고 치상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사고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처 보지 못했고,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밤중에 도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
-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난 자리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두운 시간대, 일방통행로 입구, 서 있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라는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자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과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이 함께 갖춰진 점이 이번 처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시간대, 도로 형태, 시야를 가린 요소처럼 객관적인 사정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대방의 회복을 존중하는 태도로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규정과 처분 가능성이 다르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나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은 별도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