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협박 공소권없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입건된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이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다툼과 오해가 쌓이면서 연락이 되풀이됐습니다. 그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둘째였습니다. 셋째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가를 열쇠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따로 다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자백·반성과 초범이라는 정상을 소명
- 협박 혐의에 대한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분과 진로에 미칠 타격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별 뒤의 연락 문제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과하려는 뜻이라도 직접 연락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소명할 정상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후 처분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조정위원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