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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범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이 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높은 농도와 재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갈라 보았습니다. 적발 사실과 징역형 선택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갖추는 길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서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정상참작 자료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 합의, 개인적 정상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하던 일과 생활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내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도 막연한 주장보다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 사고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달라 기록을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정상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뒤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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