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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상 공소기각 판결
기각

사건 개요

오토바이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고는 의뢰인이 업무 때문에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길에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해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경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향방은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였습니다.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알아야 사과와 배상 제안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의뢰인의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서면을 확보한 뒤에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기각 사유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서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재판의 결론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되는지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며 사과와 배상 의사를 차분히 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나 과실 내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모두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 등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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