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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자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감액
벌금형

사건 개요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액수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1/3을 부담하라는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떠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절실했던 것은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놓였습니다. 그 정도에 맞는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책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무게를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힘을 실은 대목은 원고의 자녀가 부정행위 과정에 함께 있었던 정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정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누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짚어, 의뢰인 몫의 책임을 좁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드러난 다른 사정들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녀가 동석했던 사정에서 배우자 측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의뢰인이 나머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습니다. 청구액과 소송비용 양쪽에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만큼이나 책임의 정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그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만남의 기간,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 같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유지 여부,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양쪽에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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