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산분할금 7천만원 확보
승소
사건 개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7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함께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은 재산, 자녀와 관련된 문제, 살 곳의 문제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을 어떻게 꾸릴지까지 따져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였습니다. 여기에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먼저 파탄 경위와 재산 관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조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안을 다듬을 때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조정조항에 반영했습니다.
생활 문제도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살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양쪽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부제소합의를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이 있어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갖췄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길고 소모적인 소송을 피하면서 소송 부담과 시간 손실을 줄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머물 곳이 보장돼 이혼 직후의 주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험 명의와 연금 문제, 부제소합의까지 정리되면서 분쟁은 한 번에 매듭지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과 생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청구 금액만큼이나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은 판결뿐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조정조항의 문구 하나가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거주 문제, 자녀 명의 재산, 연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 과정에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전체 방향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이나 지연손해금처럼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이나 포기 여부는 당사자 합의로 조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연금 규모와 장래 수령액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 부제소합의를 하면 나중에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합의 범위에 포함된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정리되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