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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양육권 인용
인용 결정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얻은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시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웠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까지 이를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을 열 수 있는 길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지금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이혼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파탄의 경위는 법원이 파탄 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 부분은 변론 과정에서 다뤘습니다.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법원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홀로 맡아 온 자녀 양육도 친권자이자 양육자의 지위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여건이었지만,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를 모두 이룬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을 망설이는 분이라도,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과 경위,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 연락을 시도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재불명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면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요건이 갖춰지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도 함께 정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이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별거와 연락두절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별거와 연락두절의 기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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