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협박 공소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붙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보인 태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긴 채 다음 기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담당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고, 재판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두 혐의는 대응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이 붙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첫 공판에서 굳어진 인상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반성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 의사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법리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 이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공판에서 불리한 인상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이나 협박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각 혐의의 법적 성격부터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판 초기에 보인 태도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시도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와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