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협박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자신이 보낸 수십 통의 이메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이를 스토킹과 협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처럼 전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며 행위 당시 감정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물리적 위협이나 직접적 접촉이 없었고, 이메일이라는 비대면 수단만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서면을 준비하여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 없음을 명확히 표명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변곡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법적 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감경되지 않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합의 과정의 적절한 설계가 함께 갖춰져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스토킹·협박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으며, 형사 조정 신청 여부와 합의서 제출 시기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할 검찰청의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반성 자료와 합의 결과를 송치 전후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피해로 간주되어 혐의가 가중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지역별 수사기관의 처리 경향과 형사 조정 실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와 합의 전략을 전국 단위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메일로 연락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접촉뿐 아니라 이메일·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도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수단과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처분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이 함께 갖춰져야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조정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일반적으로 검찰 송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 성립과 합의서 제출 타이밍이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과 함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