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떠안게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세무서를 찾았을 때는 의뢰인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강하고 실제 사업자의 진술까지 더해 다시 소명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주었습니다. 사업은 그 지인이 꾸려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여파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의뢰인 이름으로 체납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이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느냐였습니다. 서류상 명의는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해명이 세무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 하나로는 과세관청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을 면담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의 원칙만 놓고 보면 길은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첫 면담에서 거절당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 번의 거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일련의 과정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서 출발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을 받아 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사실이라는 점을 그 당사자가 직접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뒤 세무서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끝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졌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남이 운영한 사업에서 생긴 세금을 의뢰인 이름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 이 처분 취소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 면담에서 한 차례 거절을 겪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차곡차곡 쌓인 뒤에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도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본인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명의자의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운영자를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번 거절당했더라도 추가 자료와 진술로 다시 소명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제 이름으로 나온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의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사업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연락 기록, 실제 운영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한 정황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와 함께 이 부분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