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으로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명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그 배우자가 운영했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는 의뢰인 이름의 사업자등록과 의뢰인 앞으로 쌓인 세금만 남았습니다. 돈을 번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 세금을 의뢰인이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세무 당국에 납득시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은 증명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가 모두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관계가 이미 깨진 뒤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사실관계를 문서로 묶어 두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다음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에게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개 사이가 좋을 때 도장을 찍고, 사이가 틀어진 뒤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 무렵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명에 앞서 합의서로 사실관계를 남겨 둔 것이 결과를 가른 대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족이나 동거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동안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귀속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책임이 명의자에게 남기 쉽습니다.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명의 대여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질과세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관할 세무서에 경위를 소명하는 방법이 있고,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의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와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