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와 협의한 끝에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된 명의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함 자체가 강한 반대 증거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눈여겨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판단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기준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름만 올려 두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빠의 형사사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자 혼자 하는 해명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러내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협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모은 자료를 들고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협의에서 강조한 점은 하나였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설득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회사 체납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좀처럼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형사사건 기록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그 회사를 둘러싸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체납 세금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등기부상 명의보다 실제 경영 지배 여부를 따지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고지서의 근거와 불복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관리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관련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면 협의나 불복 과정에서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회사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제2차 납세의무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에게 지워집니다. 판단은 등기부의 직함보다 실제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의자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자료를 검토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직권취소도 가능합니다. 불복 절차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A.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의 관리 주체, 의사결정 과정, 급여나 이익 귀속 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