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라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았던 의뢰인이,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부담을 벗은 사건입니다. 결론을 바꾼 근거는 세무서 안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이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주주명부라는 공적 기록이 이미 의뢰인을 주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빌려준 사정은 대개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무 절차 안에서 설명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는 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실마리는 법조문 안에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기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 줄 수단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른 방법이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입니다. 세무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주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를 직접 만들어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은 두 갈래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만 올려 두었던 회사의 체납 세금을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주장보다 입증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바깥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마련해 오는 길이 실제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자료와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을 살펴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주주명부, 주식 취득 경위,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여부처럼 실질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의 날짜와 안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무 절차 안에서 다툴지,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마련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체납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명부상 주주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과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요?
A.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배당금의 실제 귀속,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경위 같은 자료가 실질을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 소송처럼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 근거로 삼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세무서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복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다만 직권취소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불복 기간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