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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회봉사 감경
학교에서의 봉사

사건 개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밖 기관에서 이행해야 했던 봉사가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봉사로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받아 본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회봉사까지 부과된 것이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학교폭력 판단 자체보다 선택된 조치의 수준이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집행 장소와 방식도 다릅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어디서,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느냐에 따라 학생이 지는 부담은 달라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 부담이 가장 큰 사회봉사 12시간을 따로 떼어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중심에는 두 조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의 지도만으로는 부족할 때 선택되는 조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봉사시간이 많다는 점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이 사건에 꼭 필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로도 교육과 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기존 조치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도 판단의 중심에 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가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의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봉사 12시간을 취소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교외 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시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는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 12시간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봉사시간은 그대로이고, 조치의 종류가 낮아져 불이익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치결정서에 적힌 조치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심의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치라도 인정된 행위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조치만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선택된 조치가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판단합니다. 여러 조치 가운데 과중하다고 보이는 조치만 골라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봉사시간이 같더라도 이행 장소와 일정 부담이 달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조치 이행을 미룰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행을 미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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