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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전부 승소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연인관계에 빗댄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그 뒤에도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두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교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화가 단순한 친분을 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몇 줄을 따로 떼어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따진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고, 의뢰인도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자녀들과 교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가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한 문장씩 떼어 보면 농담이나 친근한 대화라는 반박이 나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화가 오간 배경과 표현의 전체 흐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흐름이 통상적인 동료 간 연락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각 직후의 각서와 상대방의 사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배우자의 이혼 요구와 협의이혼은 부정행위가 가정에 남긴 결과를 보여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입니다.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액수를 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대화 내용, 각서와 사과의 경위,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이 그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함께 얻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메시지와 각서, 사과 내용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관계가 시작된 무렵부터 드러난 뒤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 전 부부관계, 별거나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춘 뒤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대화의 표현과 빈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자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교류, 대화 속 언급 등으로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별거에 이르렀는지 등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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