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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강간 혐의 형사재판 무죄 선고
무죄

사건 개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렵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엇갈린 것은 그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어냈는데도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제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재판의 무게중심은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을 폭행과 강간의 고의로 좁혔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의사에 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그것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심리됐습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사실, 양측이 다투지 않는 경위, 공소사실이 말하는 폭행 방법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따졌습니다.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도 강조됐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별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야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자체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명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해명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성관계 사실은 있었지만 강제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 놓였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만남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의사에 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를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은 별개의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정황이나 경험칙과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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