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무혐의
사건 개요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문제가 된 날 밤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허락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의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객관적 정황으로 범죄가 입증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진술이 무겁다는 점을 알았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사절차에서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을 대응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도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곁에서 절차를 함께했습니다.
조사와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려는 절차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하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정해진 결과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대지 않고 증거 전체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그날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고, 변호인의견서로 입장을 따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함께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해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