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거실 불도 켜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혀 있는 고소장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직장과 일상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혐의를 동시에 받은 탓에 심리적 충격은 더욱 컸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낙인 효과를 우려한 의뢰인은 곧바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초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라 사회적 파급이 매우 큽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 판례에 근거해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사건에 대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의 수사 단계를 거쳐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은 광역시 규모에 걸맞게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과 고소인·피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별로 디지털 증거 처리 방식과 조사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할 기관의 실무 특성을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가 '목적성'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에서 목적성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뉘앙스가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문자·SNS 등 디지털 증거는 수집·보전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큽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증거 능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수사 대응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석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전국 단위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인단이 부산 지사에서 직접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은 지역 밀착 서비스와 광역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해당되나요?

 

A.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발언은 이 죄가 아닌 모욕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직업 활동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한 직후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첫 조사에서 목적성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진술 내용이 검찰 송치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