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도주치상 특가법 위반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사고 직후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 하나가 A씨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출퇴근길,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 옆 차로의 B씨 차량 좌측 뒷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충돌 충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떴고, 그 선택은 곧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과의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한 과실로 B씨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대 사건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며 두 가지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이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과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 B씨와 C씨 양측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변론 결과, 관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도주치상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맡게 된다면, 핵심은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범행 후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도주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뒤 관할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부산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도심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절차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주 경위, 사고 인지 여부, 현장 이탈 이유 등은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남으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추진할수록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 지역 수사기관의 처리 성향과 법원의 양형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피해자 합의 협상, 양형 자료 준비,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가장 불리한 순간에 가장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도주치상죄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고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충격 강도, 현장 흔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인지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Q. 피해자와 합의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완료할수록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반성의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즉시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