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경법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기소장이 날아든 날, 피고인은 밤새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36명, 피해 금액 31억 원을 넘는 숫자가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직함 하나가 순식간에 중범죄 피의자의 낙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의 투자 및 운영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부터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피고인과 투자자가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하고 순이익 중 30%에 대하여 투자액 비율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고, 제3자에게는 "1년 후 투자금의 2배로 회사에서 매입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3,112,290,000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해 특경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찾아가 K가 추진하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 둘째,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피고인이 대신 교부하기도 했다는 점, 셋째, 피해자들이 가입된 메신저에 사업 현황을 알리며 배당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선정한 결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K가 개인과는 거래를 잘 안 한다며 자금을 모아 투자해달라고 해서 제 돈과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하였고, 고객 이름으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메신저에 올린 글은 영업이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둘째, '주주협의회 대표' 선출은 피해자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 선정한 결과로 보이며,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점. 셋째, K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K는 투자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고마워서 주주협의회 모임 경비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주주협의회 대표로서 비용 지출이 필요했던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외에도 투자자를 유치한 다른 피해자들이 본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K에게 전달한 방식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거액의 투자금이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편취 고의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이 무죄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투자 분쟁으로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편취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은 경제범죄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거액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관할 법원 역시 특경법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다툼이 치밀하게 전개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편취의 고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의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역할과 자금 흐름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보전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무죄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유사한 투자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특경법 사건의 무죄·불기소 변론 사례와 재판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진행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