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무고죄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억울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저녁, 의뢰인은 자신이 왜 피의자가 되었는지조차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휴대전화까지 손괴했기에 112에 신고한 것이 전부였는데, 오히려 그 신고 자체가 '무고'라는 혐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혐의는 폭행과 휴대전화 손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휴대폰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휴대폰을 직접 던져 손괴했다고 진술하며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데도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괴 행위와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신고 고의 부재를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설령 폭행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신체적 충격과 재산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의 진술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정식 '신고' 접수가 아닌 '상담 전화' 수준에 불과했고,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자체가 없었음을 경찰관 진술로 뒷받침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객관적 증거와 경찰관 진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무고죄의 핵심인 '허위성'과 '고의성' 두 요건 모두 결여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와 손괴 휴대전화 사진이 의뢰인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상담 전화에 불과했다는 점이 경찰관 진술로 확인되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고죄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 결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무고죄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은 사건 접수량이 많은 대도시인 만큼 수사 인력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며, 초기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완성도가 수사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무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견서와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고죄는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축적된 무고죄 수사 대응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사한 무고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과 증거 수집 방식을 부산 사건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폭넓은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실제로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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