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감경
사건 개요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날 밤, A 학생의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년 B 학생을 상대로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언어적 모욕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강제 전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두 중학생 사이의 갈등은 오랜 시간 누적된 것이었고, B 학생 역시 SNS에 A 학생을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놀리는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A 학생의 욕설과 험담은 악의적 주도 행위라기보다,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대로 '따돌림 주도'가 인정된다면, A 학생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리하고 쌍방 학교폭력 구조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A 학생 측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A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경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중징계의 핵심 사유인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 확보였습니다. A 학생이 직접 기록한 일지,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메신저 대화 기록, SNS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따돌림 주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B 학생의 공개적 모욕 행위로 A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무죄 주장을 넘어, 이 사안이 구조적으로 쌍방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A 학생의 욕설·험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B 학생의 SNS 저격·공개 모욕 행위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 담당 변호인은 수집한 증거와 법리 해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A 학생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따돌림 주도'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A 학생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돌림 주도'와 'B 학생에 대한 폭행' 사안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되었고, A 학생의 욕설·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놀림 행위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A와 B가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호 학교폭력"으로 확정하고, 두 학생 모두에게 가장 경미한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강제 전학 또는 출석 정지 등 중징계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A 학생은 상대방과 동일한 최저 수준의 조치만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위치한 구·군에 따라 달라지며,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심의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리 교육적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법적 논리와 교육적 맥락을 함께 다루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사안 조사 기록을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조사 단계에서 학생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따돌림·폭행 혐의에 충분히 반박하지 못하면 그 기록이 심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사안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심의 운영 방식과 실무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 유사 심의 사례와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와 달리 다양한 심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면 쌍방 학교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메신저 기록, 진술서 등)를 심의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중 서면사과는 어느 수준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A.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 조치로 가장 경미한 단계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졸업 후 삭제 기준 등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기재 범위와 삭제 신청 시기는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