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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사건 개요

관할 세무서로부터 날아온 납부 고지서를 손에 든 그날, A와 B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의 세금 수억 원을 자신들이 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A와 B는 부친 C가 대표이자 지분 80%를 보유한 체납법인(제작 및 기계 정비업)의 주주명부에 각 10%씩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는 부친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내어준 것에 불과했고, 두 사람은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체납법인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부친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A의 상속재산 파산 결정이 확인되어 부친 지분 관련 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청구인들 본인 지분(각 10%)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단순히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청구인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네 가지 구체적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입니다. 청구인들은 부친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넸을 뿐이며, 주주명부 등재 경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경영 불참입니다. 주금 납입,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활동이 전무했습니다. 셋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은 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회사 업종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처분 자체의 내적 모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체납법인에 '허위 급여 지급'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청구인들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실제 직원이 아니었다는 전제로 법인에 세금을 부과해 놓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순을 정면으로 공격해 처분의 부당성을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세 가지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법인 설립 당시 어린 나이로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부친의 횡령죄 판결문에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서 스스로 청구인들의 미근무를 전제로 법인에 세금을 부과했으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는 이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은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거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면 불복 자체가 차단됩니다. 부산 지역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사업체 밀집도에 따라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를 활발히 진행하는 편이므로, 고지서 수령 즉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와 주장은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활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사실, 경영 불참 증거, 거주지 확인 자료 등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처분청의 논리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예컨대 법인 과세 근거와 과점주주 지정 근거 간의 충돌—은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세심판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끊김 없이 대응합니다. 타 지역에서 축적된 유사 처분 취소 사례의 논리와 증거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사례를 쌓는 것과는 대응 속도와 완성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지분이 형식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신탁 사실과 경영 불참 증거를 갖추면 지정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 세액 중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분율 산정 방식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고지서 수령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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