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채권압류 추심명령 인용 결정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것이 의뢰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고, 법원의 판결도 받아냈지만, 채무자는 끝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 의뢰인은 비로소 "집행"이라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은 원금 31,700,000원, 지연손해금 4,004,621원, 집행비용 121,600원을 포함하여 총 35,826,221원에 달합니다. 채무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채권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포괄적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 순서도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우선 압류하고,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순으로 진행하며,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을 경우 잔액이 많은 것, 만기가 빠른 것, 계좌번호가 빠른 것 순으로 압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결정문 송달 시점에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래 입금 예금까지 압류하는 장래채권압류 조항을 포함시켜, 채무자가 추후 취득하는 재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8개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승소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이 비로소 실질적인 강제집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담당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의뢰인이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면, 채무자의 금융 거래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포괄적 압류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 하나로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것이 강제집행의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승소 판결 이후에도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확보 단계부터 집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관할 법원의 집행관실과 민사신청 부서는 접수 건수가 많아 서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실무 특성이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 누락이나 압류 순서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 서류도 달라지므로, 첫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채무자가 출금·이체를 통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금융기관을 어디로, 몇 곳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략 수립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채무자의 소재지나 재산 소재지가 부산 외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도 현지 사정에 밝은 변호인이 즉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지사에서 쌓인 채권집행 노하우와 금융기관별 실무 대응 경험이 전 지사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산을 지방 곳곳에 숨겨두더라도 포괄적이고 빠른 압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채권 회수의 유일한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Q.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분산해두면 압류가 어렵지 않나요?

 

A. 주요 금융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압류를 신청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장래채권압류 조항을 포함시키면 추후 입금되는 금액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분산 자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압류 신청 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잔액 규모와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략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