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치사·치상 집행유예·공소기각
사건 개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2월 야간, 시속 약 42km로 2차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 병원에서 저혈당 쇼크로 끝내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의뢰인은 무너졌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 결과가 동반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재판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치사 혐의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명확한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도록 조력했으며, 진술조서·실황조사서·현장사진·사망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찾았습니다.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판 진행 중에도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후 성실한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였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기각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인 점·범행 인정 및 반성·공판 중 유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된 결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교통량이 많고 야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이 유형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며, 관할 검찰청과 법원 모두 사망 결과를 동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리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실무 처리 방식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실황조사서·진술조서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족과의 합의 교섭 역시 시기가 늦어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증거 대응과 합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 죄명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인들이 실시간으로 판례와 양형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처럼 지역별 재판부 성향과 합의 실무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전국 단위의 실전 데이터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사고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치사와 치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치사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초범 여부·합의 여부·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기소된 이후에 유족과 합의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판 중 합의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판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합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