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약정금 600만 원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다면, 그 막막함은 누구보다 깊을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싸워야 하는 건지—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양 당사자 간에 특정 금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투자·대여·용역 대가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며, 구두 또는 서면 형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의 핵심은 약정의 존재 여부, 약정 내용의 구체성,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조력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첫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구두 약정이라면 증인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수집하고, 서면 약정이라면 계약서·차용증·영수증의 유효성과 내용 명확성을 검토합니다.

 

둘째,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지급 기한이 도과했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 기일 출석까지 소송 전 과정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약정의 존재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변호인이 흩어진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일관된 주장을 구성하면 전액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약정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의 유효성 판단부터 증거 수집, 소송 진행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절차 또는 일반 민사 절차로 분류되며, 소액 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증거 조사와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이 절차 전반을 이끌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구두 약정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의 기억이 흐려지고, 문자·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약정금 사건에서 지역별 법원 실무와 판결 경향을 공유하고 활용합니다. 부산 지사는 본사 및 타 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사 사건의 판례 분석과 증거 구성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어, 단독 사무소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폭넓은 실무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약정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문자·통화 기록·증인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약정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 의무를 이행했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법정이율(또는 약정이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Q.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확정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