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퇴거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 4,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계약 만료 후에도 몇 달을 더 버텼지만, 막상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그날 밤 빈 방 열쇠를 손에 쥔 채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원고)이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차한 후,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대기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수개월 더 거주하다가 임대인의 반환 가능 약속을 믿고 퇴거 및 전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에도 보증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가장 먼저 청구 원인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퇴거 및 전입 증명 서류를 모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별도의 답변서나 변론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를 신속하게 활용하였고, 법원은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준비부터 소장 작성, 무변론 판결 유도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한 것이 사건 조기 종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하고, 판결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임대차보증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퇴거 직후부터 증거를 보전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반환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 보증금 액수와 당사자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 또는 관할 소액사건 법원에 소가 배당됩니다. 부산 지역은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 분쟁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며, 관할 법원의 무변론 판결 및 즉시 가집행 실무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여부가 시간에 민감하게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퇴거 후 전입신고를 이전하는 순간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매각에 나설 경우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 사건에서 부동산 소재지와 당사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관할에 맞는 변호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이 복수 지역에 걸쳐 있는 복합 사건에서 지사 간 협업을 통해 보전 조치와 본안 소송을 병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퇴거를 미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를 미룬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점유 불법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거 지연 경위를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보증금 4,000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소송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통상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거 후 전입신고를 이미 옮긴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은 소멸하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는 유지되므로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