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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90% 감액

사건 개요

소장을 받아 든 날 밤, 피고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3,000만 원. 자신의 SNS 게시글 하나가 그 금액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업자라면 누구든 그 막막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캐릭터 기념품을 제작·판매하는 두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디자인 분쟁입니다. 원고는 A 브랜드를 운영하며 캐릭터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해 왔고, 피고 역시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피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는 취지였고, 두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한 사진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유사 게시글 게시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원고보다 먼저 제작된 것이고, 유사성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은 이미 모두 삭제했으며, 재게시 의사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없이는 3,000만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인지. 둘째, 손해배상액이 3,000만 원에 상응하는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셋째,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가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고의 디자인이 2018년 11월부터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글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 유사성에 기반한 사실 적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한 구체적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게시글의 실제 노출 범위와 파급력, 게시 기간, 삭제 조치 완료 사실, 재게시 의사 없음을 상세히 제시하며, 청구액 3,000만 원이 실제 피해에 비해 현저히 과도함을 논증했습니다.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이상 추가 금지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대비 90% 감액이라는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금액 차이를 넘어섭니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했으나,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글 삭제 및 재게시 의사 없음, 실제 노출 범위와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금지 범위가 과도하고, 이미 게시물이 삭제된 상황에서 재게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글의 허위성, 삭제 여부, 노출 범위, 게시 경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 측이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SNS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이 통보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관할 법원의 사건번호와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게시글의 내용·삭제 여부·노출 기간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가 초기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답변서 단계에서 게시 경위, 디자인 제작 시점 증거, 삭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SNS 명예훼손·손해배상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별 판결 경향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사건의 감액 사례와 법리 대응 전략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지사 운영 사무소보다 빠르고 정밀한 변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SNS에 올린 게시글을 이미 삭제했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 게시 당시 명예훼손이 성립했다면 삭제 이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노출 기간은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액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 청구액이 3,000만 원이면 실제로 그만큼 배상해야 하나요?

 

A.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파급력·삭제 여부 등을 종합해 실제 인용액을 결정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청구액 대비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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